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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755
판정일
2017. 12. 11.
판정문

지사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된 후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의 지급 문제는 근로자가 본사로 전보되기 전에 이미 합의로 일단락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고 교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소속 부장의 품의서를 받고 근로자를 본사로 전보 발령하게 된 점, ③ 전보 발령 후 상급자가 영업 업무를 해보겠다는 근로자에게 영업계획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질책하였을 뿐 근로자에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은 직후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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