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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정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08
판정일
2017. 08. 30.
판정문

① 실기평정에서 평정곡으로 특정 유파를 지정하여 평정함으로써 평정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② 공연 횟수 부족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실적을 평정한 점, ③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행한 근무실적 평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① 사용자 임의로 평정자를 안무자로 변경하여 근무실적을 평정한 점, ② 평정자 임의로 2년(2015년∼2016년)의 평정대상기간을 1년(2016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만을 평정한 점, ③ 확인자가 근무실적 평정에서 최고 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4.5점만을 부여하여, 최고 배점 5점을 형해한 점 등으로 볼 때, 평정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을 해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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