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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17
판정일
2017. 06. 14.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사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데 반해, 근로자는 3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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