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281
- 판정일
- 2017. 12. 11.
판정문
청소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전 소속업체에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각각 ‘2017. 9.
30.’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청소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작은 어머니 상을 이유로 2017. 9.
2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출근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신규 용역업체가 2017.
9. 29.
기존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고용승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귀책이 큰 점, ④ 신규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⑤ 2017. 10월 출근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이나 서명이 없고 9일은 휴무일로 확인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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