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92
- 판정일
- 2017. 04. 26.
판정문
근로자는 대전현장이 종료되면 충남 대산현장으로 배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던 대전현장이 종료하여 인근 충북 진천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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