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07
- 판정일
- 2017. 08. 01.
판정문
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점, ③ 인사고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평가 결과 D 등급을 부여받고 이로 인해 급여가 감액된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여를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급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감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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