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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07
판정일
2017. 08. 01.
판정문

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점, ③ 인사고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평가 결과 D 등급을 부여받고 이로 인해 급여가 감액된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여를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급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감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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