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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7
판정일
2017. 06. 2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11.

19.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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