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77
- 판정일
- 2017. 06. 2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11.
19.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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