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21
- 판정일
- 2017. 12.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여 입금한 행위는 회사 규정상 불성실근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월 운송수입금 미달이 근로자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 운송수입금이 최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도 삭감되므로 사용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월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 입금 행위를 불성실근로로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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