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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속시설의 폐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를 결하여 부당하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91
판정일
2017. 12. 0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① 교회 요람에 어린이집을 사용자의 부속기관으로 표기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교회 장로인 운영위원들이 체결하였으며 사용자가 운영자금을 지원한 점, ② 교회의 치리기구인 당회에서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운영위원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한 점, ③ 사용자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감독 등을 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어린이집 대표자가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논의 안건에 관여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교회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구제이익 존부 사용자의 부속기관인 어린이집이 폐원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행정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복직을 원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고,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점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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