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갱신 사례가 드물다 하더라도 수의사로서 상시적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학기 진료진에 이미 편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251
- 판정일
- 2017. 12.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기간 만료일(9.
30.) 이전인 8월에 이미 진료진 편성표가 간부회의에서 확정되어 공지되었고, 이 편성표에 근로자가 내과 ‘선임 수의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장이 계약직 수의사의 채용과 진료진 편성 등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편성표 작성이 계약 갱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선임 수의사의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④ 비록 소수지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계약직 수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진료 품질 등을 위해 대학원생 중심의 진료체계를 임상전담교수와 계약직 수의사 중심의 체계로 변경한 점과 근로자의 경력 및 직책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단순히 임상 경험을 위해 단기로 채용된 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