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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54
판정일
2017. 12. 08.
판정문

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는 다음 날 인사팀을 방문하여 사직원과 퇴직 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퇴직 인사발령을 공고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날에 동료 직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퇴직사실을 알린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회유 및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조건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사직원이 수리된 이후이므로 사직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퇴직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원 수리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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