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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9
판정일
2017. 12. 08.
판정문

① 근로자는 하도급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수급인인 피신청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등에 자필로 작성한 성명 및 서명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안전과장도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를 최초 채용 면접한 사람은 피신청인이 아닌 하도급자의 관리이사 강○○이고, 관리이사 강○○가 알려주어 공사현장에서 만난 위 안전과장의 안내(지시)에 따라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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