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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17
판정일
2017. 12. 08.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비록 보직은 해고 당시와 비교하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전보명령과 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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