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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8
판정일
2017. 1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고등학교 동창인 유한회사 ○○○에너지 황○○ 대표가 호텔매각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직접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김○○(배우자)에게 소개하여 매각소개 수수료를 지출하게 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한 행위, 이로 인하여 외부언론 등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공사 직원이 부도덕하게 수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의무) 및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46조(징계)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김○○이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내부계획안을 벗어나서 집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한 수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10. 26.

매매계약서 작성 시 수령한 소개확인서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인 김○○이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호텔 매각과 관련하여 소개수수료의 중개행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후임자 김○○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한 점, 근로자의 배우자인 김○○이 소개수수료를 2017. 5.

25. 전액 반납한 점, 근로자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으므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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