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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465
판정일
2017. 12. 07.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각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던 점, ② 각 근로계약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필요성 및 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에 따라 각 채용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한 신규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해 결원을 대체하는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 ○ ○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 운영계획에 근로자와 같은 ‘결원(미발령) 대체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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