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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법인의 국내영업 담당 근로자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15
판정일
2017. 12. 07.
판정문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높으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타 직원이 담당하는 대리점들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여 일방에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업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영업비밀 준수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누설한 영업비밀 내용의 중요도,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위,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규모, 영업비밀 누설에 대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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