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법인의 국내영업 담당 근로자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15
- 판정일
- 2017. 12. 07.
판정문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높으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타 직원이 담당하는 대리점들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여 일방에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업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영업비밀 준수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누설한 영업비밀 내용의 중요도,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위,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규모, 영업비밀 누설에 대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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