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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08
판정일
2017.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들이 수차례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특수경비 계약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경비원, 사무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총포 및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 대상자로 유사시 ‘가’급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불순분자의 침투를 저지하고 초동 조치를 하는 등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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