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08
- 판정일
- 2017.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들이 수차례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특수경비 계약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경비원, 사무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총포 및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 대상자로 유사시 ‘가’급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불순분자의 침투를 저지하고 초동 조치를 하는 등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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