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72
- 판정일
- 2017. 12. 07.
판정문
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 근로계약서 이외의 2016.
8. 5.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작성 여부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④ 동료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의 종기는 없이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내역에 계약직이 아니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정 요구 외에 별도의 징계가 없었고,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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