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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인보관소 소장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어긴 채 권한을 남용하여 견인대행업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240
판정일
2017. 1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정주차 단속정보를 견인대행업체에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찰단속 정보를 견인대행업체에 제공하지 말라는 주차사업팀 팀장의 지시를 어긴 점, ② 견인대행업체 직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함께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점, ③ 야간 견인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권한을 남용하여 견인단속 자제를 요청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대상의 주축으로 주차사업팀 팀장은 ‘경고’처분을, 부정주차 담당은 ‘주의’처분을 받는 등 형평에 반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견인단속 자제요청으로 견인 실적이 급감하여 공단의 수입금이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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