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01
- 판정일
- 2017. 12. 07.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사용자1의 사업장이 별도의 법인 등기 및 사무실을 갖추고는 있으나,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구인 광고비를 일괄하여 지원하는 등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의 직원들은 소속 사업장이 사용자2로 기재된 명함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부동산 중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중개자의 소속을 사용자2로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채용 시 사용자2의 실 경영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용자2의 소속 직원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동료 여직원들의 불편 호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숙박업소 중개팀 근무로의 변경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다른 팀으로 가라고 하면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어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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