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01
판정일
2017. 12. 07.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사용자1의 사업장이 별도의 법인 등기 및 사무실을 갖추고는 있으나,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구인 광고비를 일괄하여 지원하는 등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1의 직원들은 소속 사업장이 사용자2로 기재된 명함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부동산 중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중개자의 소속을 사용자2로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채용 시 사용자2의 실 경영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용자2의 소속 직원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1의 대표이사가 동료 여직원들의 불편 호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숙박업소 중개팀 근무로의 변경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다른 팀으로 가라고 하면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어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