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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존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38
판정일
2017. 11. 02.
판정문

사용자가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이미 배차한 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배차변경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하여 배차변경을 제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배차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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