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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24
판정일
2017. 12. 07.
판정문

목격자들의 경위서 등으로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위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도가 경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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