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24
- 판정일
- 2017. 12. 07.
판정문
목격자들의 경위서 등으로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위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도가 경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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