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립학교 교원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78
- 판정일
- 2017. 06. 20.
판정문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파면된 후 21년 1개월이 지난 2017. 10.
1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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