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18
- 판정일
- 2017. 10. 20.
판정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고, 훈련수습기간을 짧게 3개월로 두고,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이루어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자신이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면접 시 답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차별대우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전 6차례에 걸쳐 직장 경험이 있어 3개월이 평가하기에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일과 중 잦은 흡연으로 현금 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상사들로부터 자주 지적받은 점, ④ 근무성적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하는 50.5점으로 평가받았고, 나름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를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