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925
- 판정일
- 2017. 12. 07.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하여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인 2016. 8.
22.부터 2017. 8.
2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상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재계약 대상 25명 중 14명만이 재계약 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년간 고용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거나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