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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25
판정일
2017. 12. 07.
판정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하여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인 2016. 8.

22.부터 2017. 8.

2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상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재계약 대상 25명 중 14명만이 재계약 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년간 고용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거나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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