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014
- 판정일
- 2017. 12. 0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촉탁제 근로계약서상 촉탁기간 만료 시 자동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촉탁 계약 만료 15일전 촉탁 근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 만료일까지 촉탁 근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근로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갱신 적격 심사의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도 없으며, 갱신 요건 등과 관련한 확인된 관행이나 관례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 근무기간은 2년이며,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1회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