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10. 2.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같은 달 27일 해제 통보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74
- 판정일
- 2017. 04.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10.
2. 행한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심판대상은 사용자가 2017.
10. 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승무정지)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같은 달 27일 대기발령 해제 통보함에 따라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대기발령(승무정지)으로 인해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대기발령(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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