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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10. 2.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같은 달 27일 해제 통보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74
판정일
2017. 04.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10.

2. 행한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대기발령’에 해당되며, 심판대상은 사용자가 2017.

10. 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승무정지)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같은 달 27일 대기발령 해제 통보함에 따라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대기발령(승무정지)으로 인해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승무정지)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대기발령(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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