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90
- 판정일
- 2017. 07. 26.
판정문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적이 있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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