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03
- 판정일
- 2017. 12. 06.
판정문
사용자가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이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위촉장과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수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사업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