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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313
판정일
2017. 12. 06.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2017. 11.

7. 및 같은 해 12.

6. 각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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