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에 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수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26
- 판정일
- 2017.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를 보고 사용자와 면접을 보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7. 7.
4.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중 근로자가 해고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니 일을 하라고 말한 점, ③ 2017.
7. 4.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전인 수습 3일차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한 점, ④ 근로자는 2017.
7. 5.
이후 사용자에게 출근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콜센터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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