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00
- 판정일
- 2017. 06. 02.
판정문
2017. 5월, 6월, 7월 급여대장상 근로자수가 1명 내지 2명이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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