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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0
판정일
2017. 06. 02.
판정문

2017. 5월, 6월, 7월 급여대장상 근로자수가 1명 내지 2명이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는 1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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