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97
- 판정일
- 2017. 12.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수령하였으나 출근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