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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63
판정일
2017. 07. 19.
판정문

근로자는 2017. 1.

14.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제신청은 같은 해 10.

10. 제기되었는바, 이는 신청의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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