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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변경 후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01
판정일
2017. 07. 03.
판정문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부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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