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변경 후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01
- 판정일
- 2017. 07. 03.
판정문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부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 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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