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관행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00
- 판정일
- 2017. 10. 18.
판정문
구협력업체와 신협력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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