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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관행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00
판정일
2017. 10. 18.
판정문

구협력업체와 신협력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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