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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협에 따른 재고용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33
판정일
2017. 09. 27.
판정문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은 단체(보충)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그 외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전 고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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