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와 과거의 징계전력을 고려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22
- 판정일
- 2017. 12. 05.
판정문
① 교통사고로 회사에 약 4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점, ②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11일 만에 다시 비위행위(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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