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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96
판정일
2017. 04. 27.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① 사용자가 2017.

11. 14.

‘징계해고 철회 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자 같은 달 24일 ’징계해고 철회에 따른 복직 촉구‘를 한 점, ②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불성실 근로 등을 사유로 2017. 7.

21.자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처분이 내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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