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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67
판정일
2017. 12. 05.
판정문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2009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근무평가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례는 1명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조건 또는 정규직 전환 조건에 대한 당연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정규직 전환가능 등급인 C에 미치지 못한 D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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