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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과 경영상 독립적으로 운영된 자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995
판정일
2017. 12. 04.
판정문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자회사의 운영 업무였고, 자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은 이외에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나 개별적인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 스스로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자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옮긴 직원들 모두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거나 신청인의 추천을 받아 입사한 자들인 점, ④ 자회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2017. 7월 동시에 모두 퇴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회사는 피신청인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독립적으로 경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자회사의 대표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점, ⑥ 피신청인은 자회사의 은행계좌, 공인인증서, 법인관련 서류, 경영자료 등을 제공받은 바 없고, 자회사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이 신청인 단독으로 자회사를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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