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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07
판정일
2017. 04. 28.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사용자2가 배포업무의 수행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1은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포대행 업무를 수행한 점,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보다 넓게 보아야 하는 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등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요구안을 전달하자,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하였으며, 이후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원인이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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