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471
판정일
2017. 07.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았던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