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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허위사실 유포,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불량원단 생산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05
판정일
2017. 07. 03.
판정문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점, 원단 제직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불량원단을 생산한 점, 불량원단 생산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를 기계 탓으로만 돌리고 반성하는 빛이 없어 보이는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그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상당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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