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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88
판정일
2017. 06. 09.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원직복직을 거부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별개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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