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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373
판정일
2017.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문고리를 파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당 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허가 없이 행정서류 일체를 반출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폭행하여 사용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폭행을 목격한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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