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731
- 판정일
- 2017. 12. 04.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취업규칙에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근로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취업규칙 내용 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점, 단 1회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3년간 일부의 근로자만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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