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004
판정일
2017. 12. 04.
판정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연퇴직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