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004
- 판정일
- 2017. 12. 04.
판정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연퇴직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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