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임교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977
판정일
2017. 12. 01.
판정문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이고, 예외적으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점, 근로자는 겸임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업경영의 직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임용 절차 등에서 상이하므로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오가며 3년을 초과한 사례를 두고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