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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78
판정일
2017. 04. 05.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어왔고 근로자 또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동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7. 2.

28.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 신청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송부한 복직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해고통지서로 볼 수 없어 해고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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